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으로써 같이 공부하는 분들께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정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 전제조건 :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실무수습 포함)
등록을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개업의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아니한다.
-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것
원칙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제외)로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 확보는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 예외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로서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포함한다.
한편 무허가.불법 가설건축물은 중개사무소로 부적합하다.
(2)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 특수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개업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이 법령상의 등록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지역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예외)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업
2) 주택 및 상가의 관리대행
3)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5)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6) 이사업체의 소개 등 용역 알선
7)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임원, 사원 및 중개업등록 후 새로 임용되는 임원, 사원, 그 밖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할 것
원칙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제외)로 확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로서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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